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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싸게 마련한다…주택도 '공동구매' 붐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만5000여가구 추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8. 12. 08:00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9년간 전세로 살아온 장모(34). 전세 계약 갱신 때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 받는 바람에 괴로웠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부동산중개업소 벽에 붙은 조합원 아파트 모집 공고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장씨는 "주변 아파트단지에 비해 분양가격이 15% 정도 저렴해 조합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모여 공동구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주목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명 이상의 지역 무주택 가구주가 모여 재개발사업처럼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공동구매하는 셈이다. 사업 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20여 곳에 총 15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조합 설립인가 건수가 늘고 있다""최근 지역주택조합원 거주 자격을 완화한 주택법 개정 이후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주택조합사업은 서울·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경남·충북 등 지역에서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서희·우림 같은 중견 건설회사들이 주택조합사업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자양 휴엔하임(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304가구), 오포 우림필유(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1028가구), 이시티 오산(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950가구) 등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지역의 경우 장전역 서희스타힐스(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324가구), 포항 오천 경남아너스빌(경북 포항시 오천읍 664가구), 율하신도시 서희스타힐스(경남 김해시 장유면 681가구), 휴먼파크 스타힐스(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032가구), 죽림 서희스타힐스(전남 여수시 소라면 855가구) 등이 조합원을 찾고 있다. 모두 전용면적 85이하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다. <표 참조>

 

서희건설 안한중 차장은 "워낙 경기가 어렵고 대형 건설회사와의 경쟁이 치열해 틈새시장으로 주택조합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건설사와 조합원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가장 큰 매력은 일반분양보다 분양가격이 싸다는 것이다. 보통 주변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이 10~20% 저렴하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싼 이유는 시행사 없이 조합이 직접 사업을 하는 구조 덕분이다.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구조 달라

 

조합원들이 사업주체가 돼 땅을 구입, 짓기 때문에 시행사에 들어갈 중간이윤을 분양가격에 얹을 필요가 없다. 시행사가 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토지 매입비 등을 충당하는 일반적인 주택사업과는 다른 구조다.

 

게다가 일반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 정식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주택을 살 수 있고 언제든 팔아도 된다. 제도적 환경도 뒷받침되는 추세다.

 

국회는 지난 6월 지역주택조합원 거주 자격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동일 시·군 거주자로 제한된 조합원 자격 요건이 같은 시·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됐다. 또 조합이 확보한 땅에 국·공유지가 5% 넘게 포함됐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간 동일 시·도 광역생활권에 거주하면 된다. 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60이하 1가구를 보유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에 앞서 꼭 짚어야 할 점도 있다. 조합원 간 추가부담금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다 집값을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금을 몽땅 날릴 수 있다. 가입 전에 조합원이 얼마나 모집됐고, 토지 매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땅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건설 예정 가구수의 50%(최소 20) 이상 확보하면 된다.

 

이 밖에 지역주택조합의 비리 여부나 시공사의 재정 건전성, 자금 관리의 안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업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부지 매입·조합 설립사업 승인착공·분양입주 등 순서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 점을 감안해 조합원 가입 신청에 앞서 진행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토지 매입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중개업소에 들러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