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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관보전지구 내년 10년만에 변경...2, 3등급 확대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11. 4. 16:14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가 10년 만에 변경돼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변경(안)을 확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3년 4월 자연경관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등 도시지역과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 면적의 68%인 1257㎢를 경관보전지구로 처음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경관보전지구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지정되며, 오름 등 1등급 지역에서는 모든 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2등급은 9m(2층) 이하, 3등급은 12m(3층) 이하 등으로 행위가 제한된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새로운 도로 개설 등 현실 여건이 변화되면서 경관보전지구 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재정비 사업을 벌여 변경안을 마련했고,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세계자연유산지구인 거문오름 동굴계가 기존 3, 4 등급에서 핵심지역은 2등급, 인근지역은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인 제1산록도로와 제2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과 남조로 서측에서 5·16도로 사이 등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신설된 서성로 구간도 기존 3, 4등급에서 2, 3등급으로 상향됐다.


반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로노선 변경지역과 마을 취락지 등은 4, 5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결과적으로 자연 취락지 등은 일부 지역은 등급이 하향됐지만, 전반적으로 4, 5등급에서 2, 3등급으로 상향 조정돼 행위 제한이 강화됐다.


실제 1등급은 종전 83.738㎢에서 83.557㎢로 소폭 줄었지만 2등급은 25.982㎢에서 33.768㎢로, 3등급은 453.771㎢에서 570.178㎢로 늘었다. 이에 따라 1·2·3등급의 차지하는 비중도 종전 44.8%(563.491㎢)에서 54.7%(687.503㎢)로 크게 늘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개별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 타당한 내용은 적극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정례회 또는 12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도시계획과 710-3356.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가 10년 만에 변경돼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변경(안)을 확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3년 4월 자연경관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등 도시지역과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 면적의 68%인 1257㎢를 경관보전지구로 처음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경관보전지구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지정되며, 오름 등 1등급 지역에서는 모든 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2등급은 9m(2층) 이하, 3등급은 12m(3층) 이하 등으로 행위가 제한된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새로운 도로 개설 등 현실 여건이 변화되면서 경관보전지구 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재정비 사업을 벌여 변경안을 마련했고,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세계자연유산지구인 거문오름 동굴계가 기존 3, 4 등급에서 핵심지역은 2등급, 인근지역은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인 제1산록도로와 제2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과 남조로 서측에서 5·16도로 사이 등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신설된 서성로 구간도 기존 3, 4등급에서 2, 3등급으로 상향됐다.


반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로노선 변경지역과 마을 취락지 등은 4, 5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결과적으로 자연 취락지 등은 일부 지역은 등급이 하향됐지만, 전반적으로 4, 5등급에서 2, 3등급으로 상향 조정돼 행위 제한이 강화됐다.


실제 1등급은 종전 83.738㎢에서 83.557㎢로 소폭 줄었지만 2등급은 25.982㎢에서 33.768㎢로, 3등급은 453.771㎢에서 570.178㎢로 늘었다. 이에 따라 1·2·3등급의 차지하는 비중도 종전 44.8%(563.491㎢)에서 54.7%(687.503㎢)로 크게 늘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개별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 타당한 내용은 적극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정례회 또는 12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도시계획과 710-3356.

출처 : 제주도부동산 직거래 ◆ 제주산부동산
글쓴이 : 제주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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