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사례

4.7억짜리 임야가 46억에 낙찰..무슨 산이길래? - 실수 가능성 거의 없어…무등산 지산유원지 길목 위치 잠재적 가치 높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11. 14. 17:37

광주 무등산 인근의 임야가 이달 초 경매에서 감정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면적 16628의 임야가 경매에 나와 첫 입찰에서 46275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47555만원으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무려 973%를 기록한 것.

 

 

통상 10배 가까운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는 실수로 입찰가에 '0' 하나를 잘못 기입해 벌어지는 해프닝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게 경매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낙찰가를 정확히 기입했다고 가정하더라도 46275만원을 적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 매각이어서 감정가(47500만원)보다 낮은 가격을 써 낼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해당 지번의 다른 지분 경매에서도 동일 인물이 3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물건은 전체 면적 1676099%16628가 경매로 나와 사실상 지분이 아니라 물건 전체가 경매에 부쳐졌다.

 

그렇다면 1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된 배경은 무엇일까. 경매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임야는 현재 자연림과 전(), 묘지,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특히 광주에서 유명한 무등산에 자리한 지산유원지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S관광호텔부지와 인접해 있어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현재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골프연습장과의 합의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반대로 골프연습장 측에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찰에 나섰을 것이란 가정도 해볼 수 있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토지 일부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주장해 사용을 금지시키면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골프연습장으로선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막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원:머니투데이 201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