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8131 점포 : 지분경매, 선순위 가등기, 건물만 입찰
성북구 종암동 68-1, 대치 330평과 함께 2009년 3월 감정가 57억7,776만원에 경매 나왔다가 2011년 8월에 토지와 건물 1호, 2호, 4호를 취하하여 감정가는 8,599만원으로 조정되었다.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는 정대성외 8명이고 가처분이 되어 있다. 건물에 대한 이번 입찰에서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3인의 공동소유 관계이고 이 중 두 건에 대해서는 선순위 가등기가 되어 있다.
지분경매에서는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있으니 이 경우에는 모든 공동소유자가 채무자라서 우선권이 없다.
다만 선순위 가등기는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낙찰 받는다해도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3분지 2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잃게 된다.
3명이 응찰하여 6,102만원에 낙찰이 되었다.
2010-22461 오피스텔 : 중복경매, 병합사건, 취하가능성
서초구 서초동 쌍용플래티넘 912호 전용면적 24평. 감정가 5억5천만원이나 등기부등본상 채무액은 나루씨이엠의 가압류 539만원이다.
경매신청권자는 이 건물 617호의 임차인이다.
감정가 대비 부채가 작기 때문에 경매취하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강제경매라서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강제경매의 경우 대부분 채무 부담보다 감정적인 문제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경매사건인 2009-39975 사건을 보아야 한다.
중복경매인데 2010년 5월에 신용보증기금이 청구액 4천만원으로 강제경매신청하여 4억6,709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강제경매라서 취하가 쉽지 않은데 경매 법원에 변제증서를 제출하여 결국 2010년 6월 1일 경매가 취하 되었다.
감정가는 5억5,000만원인데 부채는 4,000만원이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고 대금지급기한통보서가 발송된 상태에서 어렵게 취하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보다 적은 금액인 청구액 539만원 때문에 강제경매 나왔고 또 다시 4억1,52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
왜 이러는 것일까? 결국 또 취하시키겠지만 왜 낙찰전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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