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여야 합의 / 비사업용토지 매각 세금 ◆
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유지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세율이 30%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한계기업들이 자구 노력을 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는 것에도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해야 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두산 동부 동양 현대 등 대기업들이 비사업용 토지 매각을 중심으로 하는 자구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05년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논, 밭, 임야, 공장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나대지 등을 팔 경우 개인은 양도세 기본 세율(6~38%)이 아닌 60%의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은 기본 법인세율 외에 양도소득의 3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적자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해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의 30%는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양도세 중과 제도가 땅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촉진하지 못한다며 우려해왔다. 당정은 올해 초 비사업용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세 중과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30%의 양도세율을 10%로 낮췄다.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통째로 없애는 것에 난색을 표시했다.
하지만 결국 이 때문에 현재 자구 노력 중인 기업들은 비사업용 토지 매각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자료원:매일경제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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