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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10년만에 폐지된다 - 年소득 1억5천만원 이상 부자증세, 與野, 예산안 처리 결국 31일로 넘겨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12. 31. 09:33

세법 여야 합의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과 부자 증세, 경제활성화법을 큰 틀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패키지 빅딜`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31일 이를 토대로 재논의를 통해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로써 본회의는 31일로 미뤄졌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31일 이를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세법 부분에선 상당수 방안이 도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장 높은 소득세율(38%) 적용 대상을 `과표 3억원 이상`에서 `15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낮추는데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안을 크게 수용해 준예산 파국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증세법안이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부자 증세와 함께 야당이 주장해 온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1%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과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는 대책의 일환으로 계속 주장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시행 10년만에 폐지되는 방향으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

 

또 한계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비사업용 땅을 매각할 때 양도세 30%를 중과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야당 반발로 10% 중과세율을 남겨놓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월세 상한제 법안은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처리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각종 공제 혜택을 빼고 나서 소득세를 곱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 15000만원 이상이 되는 소득자들은 약 124563명이며, 이들에게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내년 귀속분에 대해 3200억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 부담도 늘어난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16%에서 17%로 올라간다.

 

내년도 예산안 부문에선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과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심리전단과 국정원 정보관(IO)의 출입 문제는 다 정리됐다"면서도 "하지만 전체회의는 31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