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만 19세 이상, 주택 청약 가능 - 바뀌는 청약 제도는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1. 7. 08:23

정부의 잇따른 청약 규제 완화로 올해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우선 올해부터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만 20세가 돼야 청약 자격이 생겼다.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도 만 19세 이상이면 만들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종전과 같이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중대형(전용 85초과) 민영주택에 적용되던 청약가점제는 지난해 상반기 폐지됐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로, 그동안 집을 넓히려는 갈아타기 수요자의 신규 분양시장 진입을 막아왔다.

 

유주택자도 청약 기회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중대형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가 적용돼 집이 있는 유주택자도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 비율이 75%에서 40%로 축소됐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50% 이상인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서는 중대형은 민영주택이라도 종전처럼 분양 물량의 50%를 가점제로 선정한다.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도 풀렸다. 그동안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유주택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 접수가 가능해졌다. 올해부턴 법인과 임대사업자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질 것 같다. 정부가 현행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 제도를 법인과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 등에 청약이 허용되면 미분양이 줄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청약에 앞서 달라진 제도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