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행복주택에 최대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대학생은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6년이다. 취약계층과 노인 가구는 20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자 중 절반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발 방법 등을 담은 공급기준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26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마련한 것으로, 국토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까지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계층별 공급 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계층 및 노인 가구가 20%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은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산업단지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건설 시 물량 70% 지자체장이 우선 공급
젊은 계층 안에서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얼마씩 공급할지는 지역 입지나 단지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기본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등이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 주택 청약을 할 필요는 없지만 행복주택이 앞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청약저축 가입을 요건으로 했다"고 말했다.
기준안은 또 전체 행복주택의 50%는 기본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 입주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특히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행복주택을 건설한 경우엔 전체 물량의 70%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의 경우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6년씩이다. 취약계층과 노인 가구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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