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유권해석이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꾸려 건축민원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문제 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을 검토해 지자체 등에 올바른 유권해석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9일 처음 열린 건축민원 전문위에서는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은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을 2종 근생시설로 보도록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출판·인쇄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창업을 불허한 것이다.
법 개정 전까지 위원회 시범 운영
건축민원 전문위는 또 하나의 대지 가운데에 공원이 위치해 사실상 대지를 둘로 나누는 형태일 경우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건축물을 좀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또 현장 중심으로 민원을 검토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와 건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 추궁 등을 의식한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건축민원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줄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국토부의 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해 시대착오적인 유권해석이나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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