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중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도입했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집값 하락으로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팔리지 않아 고통을 받는 경우 정부가 희망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집을 매입한다. 이렇게 사들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위축된 주택 거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권의 부실 위험도 완화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3일 설립 등기를 마친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우리투자증권이 금융주관사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 투자ㆍ운용을 담당한다.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과 시중은행 등에서 조달한다.
매입 대상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아파트 지분 포함)다. 제도 도입 당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올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매입 대상, 전용면적 85㎡ 초과로 확대
주택 매입은 역경매 방식을 통해 사들인다. 감정평가액 대비 매도자의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비율이 같을 경우 매각희망가격, 원소유자의 계속 거주 여부 및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매입대상 결정한다.
리츠는 근저당권 등 주택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매각대금 중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대출기관에 상환하고 차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매각 희망자는 LTV 비율이나 다중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원소유자가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한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리츠가 전세계약을 승계하여 기존 임차인을 보호한다.
원소유자에게는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때 주택 가격은 재매입 시의 감정평가액이다. 5년 후 원소유자가 재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에 매각한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LH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2013년에만 하우스푸어의 아파트 897가구를 사들여 이들이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1508억원을 상환했다. 매입한 주택을 다시 임대로 제공해 하우스푸어의 실제 거주비를 월 60만원 정도 줄였다. 이들은 한 달 평균 114만원의 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었으나 매각 후 월 임대료가 54만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2014년에도 희망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1000가구를 매입하고 향후 추가 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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