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요건이 완화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다.
대한주택보증은 9·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한도를 1억원 상향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억원 이하인 수도권의 전세 보증금 한도는 4억원 이하로, 2억원 이하인 기타 지역의 한도는 3억원 이하로 각각 높아졌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상품의 가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전국의 대한주택보증 지사와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전화(080-800-9001+1)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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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중앙일보 201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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