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청장이 요청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청담동 98-6번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계에 걸치는 하나의 필지에 대한 용적률 및 최고높이 완화를 위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지난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수정가결했다.
본 대상지는 도산대로(폭 50m)에 위치해 도로변에는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필지로서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이 넓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2년 2월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압구정로변의 용적률 및 최고 높이 완화 요구에 서울시는 용적률은 완화하되 최고 높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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