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대출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연내 다주택자까지 확대된다. 집값 합계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다.
또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가입자가 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가교(架橋)연금'이 오는 12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부부가 시가 9억원 이하인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2주택 보유 부부라면 3년 안에 살지 않는 집을 처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에 9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에 1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경우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부 합산 주택 가격(시세 기준)이 9억원 이하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금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새 기준은 시중은행에 연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내부 규정 변경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이 출시한 역모기지 상품을 주택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간 역모기지론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지 않는 대신 연령과 주택 가격 제한 없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2004년 관련 상품이 첫 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공급 실적은 부진한 상태다. 만기가 10년 안팎에 불과하다 보니 지급받은 연금액(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대출 금리도 주택연금보다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기존 역모기지론 가입자가 만 60세가 되면 연금 수령 중단 없이 종신형 주택연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상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역모기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통해 노후 세대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향후 주택연금 시장의 덩치를 키울 모멘텀이 될 지 주목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2007년 첫 출시 이후 올 8월 말까지 누적 가입자 수 2만846명을 기록했다. 연금 지급액만 약 1조1400억원에 이른다. 현재는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월 68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자료원:이데일리 201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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