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뉴타운 7곳과 종로구 명륜4가 127번지 일대 정비구역 등 재개발 3개소가 무더기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뉴타운 7곳은 각각 재개발 4곳 △성북구 장위동 231-233, 232-17 △중랑구 중화동 329-38 △강동구 천호동 391-24,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중랑구 상봉동108, 101 △중랑구 망우동 564-10이다.
재개발 3개소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개소 △성북구 종암동46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개소 △명륜4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홍은8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다.
주민 투표로 사업 취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같이 결정하고, 10월 중 고시와 함께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해제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30% 및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 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해제 추진을 원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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