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양형 호텔 투자에 '적신호'가 예상된다.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봇물을 이루면서 향후 수익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관광호텔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100곳에 이른다. 이 중 70곳이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신축 공사 단계에 있다. 나머지 30여곳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준비 중이다. 대부분 2015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내에 380곳에 육박하는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된다.
신축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관광호텔의 객실수는 1만4000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호텔 객실 2만8000실에 부족분 1만5000여실과 거의 비슷하게 된다.
여기에다 기존 모텔이나 일반 호텔도 관광호텔 등록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할 경우 관광호텔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제주지역은 관광숙박시설의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6월 말 현재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이 완공되면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객실 수가 4만실에 육박, 관광숙박시설 수요 2만3000실을 초과해 공급 과잉에 따른 운영난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은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올 들어 주춤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조정 혜택을 이유로 관광호텔 건축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별법에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400%(기존 200~300%), 준주거지역 500%(기존 500%), 준공업지역 400%(기존 300%), 자연녹지지역 100%(기존 80%), 상업지역 1500% 이하(기존 1300%)로 완화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2015년까지 적용되는 특별법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광호텔 인허가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분양형 호텔을 통해 임대 수익을 꾀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1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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