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10일자로 경관조례를 전면 개정해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2월 17일 경관법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다.
경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경관정책 기본계획수립 신설, 경관계획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경관계획의 내용 보완, 도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었으나 앞으로 도시지역은 3만㎡이상 개발, 비도시 지역은 30만㎡이상 개발 시 개발계획 수립단계나 구역지정 요청때 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은 기본설계를 하지 않으면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는 경관지구 내의 모든 건축물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경관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1천㎡이상 공공 건축물, 5층 이상이나 연면적 5천㎡이상 일반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받도록 대상과 범위도 확대됐다.
경관법과 시행령이 보다 체계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처리기한 단축 등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경관제도를 탄력으로 운영해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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