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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용지·생태계 보전…부동산 개발 부담금 확 준다 - 국토부, 개정안 입법 예고, 비용 폭넓게 인정해 사업활성화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11. 11. 09:04

앞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학교용지 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동산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자에게 부과해 왔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 가격에서 개발 전 땅값과 개발 비용,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1990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도로원인자 부담금(간접적인 도로 파손 등에 대한 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추가설치 비용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공공기여)의 개발비용 인정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도로 주차장 공원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은 개발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는 사업 인허가 시점부터 완공 시점까지 들어간 비용만 개발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설계비와 취득세 등 인허가 이전이나 준공 이후 들어가는 비용 일부도 인정하기로 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1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