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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업지역 용적률 절반 '뚝' 역차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11. 10. 09:43

서울시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주택사업 관련 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지나치게 제한, 논란이 예상된다. 용적률은 재건축 등 개발행위시 건물 층수를 좌우하고 개발 이익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용도지역 형평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절반으로 축소, 준주거지역에 비해 오히려 더 적은 용적률을 정해 재산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9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 하고 동일 개발 행위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를 마련하면서 용적률 계획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상한용적률 150% 이하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190% 이하로 하되 기존 용도지역 체계상 제2(7)지역은 170% 이하로, 상한용적률은 250% 이하로 정해졌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10%, 상한용적률 250% 이하다.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300%, 상한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상업지역 기준용적률 400%로 하되 상한용적률은 80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준공업지역 기준용적률은 210%로 정했다. 상업지역 등에 기존 아파트의 공동주택 재건축 등 시행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문제는 일반주거지역(1·2·3)이나 준공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은 법적상한용적률 대비 최고 25%(2종지역 제외)를 축소한 반면 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의 법적상한용적률(800%)대비 50%를 삭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데다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

 

상업지역에는 시 도시계획조례상 순수주거용 건물만 건축할 수 없어 주거와 비주거를 73으로 해야 하고 상업지역 기준용적율 400%를 주거부분만이 아니라 총용적률로 해석하면 주거용 건물은 용적률 280%만 지을 수 밖에 없다. 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300%) 보다 상업지역이 더 낮아지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더구나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세 등 세금을 더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이곳 시민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400%)를 주거지역 용적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지난 7월 공청회를 갖고 주민열람 공고를 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1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