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 구별하지도 않고 선뜻 투자했다가 속앓이를 하는 사례가 심심찮다. 이럴 때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뜯어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매매·임대 시 각각 0.5%와 0.4%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겸비)을 갖춘 경우로 한정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현행 최고 0.9%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를 넘지 않는다. 당연히 서서 요리할 수 있는 공간과 번듯한 화장실도 갖추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계약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오피스텔 계약 현실은 시행규칙 개정과 무관하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주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입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관행을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오피스텔 계약 관행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이 바뀌어도 상당수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계약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매일경제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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