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건축·공장설립 등의 사업 추진 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에 민원인이 직접 통합 심의를 신청하도록 추가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원인의 직접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기존 지자체가 통합 심의를 거부할 수 있었던 원안과 달리 규제 개혁 및 민원인 편익 증진이라는 법률안의 취지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변재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수정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토지 인허가 간소화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토지 인허가 간소화법안은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등과 관련돼 통상적으로 거치는 지자체 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가 도시, 건축, 경관, 재해, 교통, 산지(山地) 등 6개나 돼 다수 위원회가 통합해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예컨대 10만㎡ 공장설립 승인 때 최소 18개월이 걸리는데 이를 10∼11개월로 줄여 7∼8개월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원안에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통합심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재량에 맡기고 있어 인허가 신청자인 민원인이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변재일 의원은 국토법안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규제 개혁과 민원인 편익 증진이라는 법률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에게도 통합 심의를 신청하도록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은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권자에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허가권자는 통합심의 여부·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변재일 의원은 "개발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심의는 그대로 철저하게 실시하면서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경우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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