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조치가 곧 종료됨에 따라 이 혜택을 이용할 건축주들은 신고를 서두르라고 국토교통부가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등을 크게 수선·변경하는 것)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6일까지 시행되지만 양성화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서류를 검토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데 1개월이 소요되므로 신고는 다음 달 16일 전에 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시·군·구청에 내면 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택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 후 위법한 시공을 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양성화 대상 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까지 이번 조치로 8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며 "양성화 조치가 곧 끝나는 만큼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소유주는 서둘러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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