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오피스텔 분양면적도 아파트 전용면적처럼 정확한 실내 넓이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피스텔 분양면적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수요자들에게 오피스텔 분양면적을 알릴 때 아파트처럼 ‘안목 치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실내에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 치수’를 적용해왔다. 건물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계산해 벽 두께만큼의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 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6~9%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피스텔 분양 신고 대상 범위를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분양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1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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