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정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하천 예정지를 정비, 규제를 없앤다고 24일 밝혔다.
도내에는 19개 시·군 188개 하천에 2만110필지, 476만2356㎡가 지정됐다. 양평군이 75만7976㎡로 가장 넓다.
양평군, 75만7976㎡로 가장 넓어
하천 예정지는 하천 공사에 앞서 계획수립, 토지매수 등 행정 절차를 위해 3년간 지정되는 제도이며 이 기간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3년이 지나 지정 효력을 상실했는데도 토지정보시스템에 하천 예정지로 등재된 탓에 개발을 못 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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