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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간 사용 안 된 하천 예정지 규제 해제 - 사유재산권 침해한다는 지적에 제도 개선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11. 25. 08:33

경기도는 지정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하천 예정지를 정비, 규제를 없앤다고 24일 밝혔다.

 

도내에는 19개 시·188개 하천에 2110필지, 4762356가 지정됐다. 양평군이 757976로 가장 넓다 

 

양평군, 757976로 가장 넓어 

 

하천 예정지는 하천 공사에 앞서 계획수립, 토지매수 등 행정 절차를 위해 3년간 지정되는 제도이며 이 기간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3년이 지나 지정 효력을 상실했는데도 토지정보시스템에 하천 예정지로 등재된 탓에 개발을 못 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