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업종이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서점, 미술관, 동물미용실,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제조업소 등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음식점, 미용원 등 30여종만 허용됐다.
또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도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ㆍ거주자에서 소유ㆍ거주와 상관없이 농림수산업 종사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야외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 역시 연면적 20㎡이하 범위내에서 신축이 가능하다.
특히 야영장과 승마장ㆍ테니스장ㆍ잔디야구장ㆍ게이트볼장 등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마을공동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이외에도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은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에 전세버스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 330㎡ 미만의 종교시설은 660㎡까지 증축도 허용된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됐다"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ㆍ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아시아경제 201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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