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 부과가 2년간 유예된다. 또 세입자의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납부한 세금에서 월세액의 10%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연간 월세액 750만원의 10%까지 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한해 월세 지출액의 60%, 월세액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연간 월세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돼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2016년 12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1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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