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2년 단축 추진 - 임대주택법 개정안 추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12. 10. 09:02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현재 10년에서 8년으로 준다또 장기임대주택을 지을때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10·30 대책(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현재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했다.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줘 준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0·30 대책 후속 조치

 

또 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에도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계획법상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이 200%지만 서울시는 이를 150%로 규정하고 있어 20% 인센티브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용적률이 180%에 불과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돼 있어 5층짜리 연립·다세대주택의 건설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현황 신고의무를 폐지했다. 현재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만 임대조건 신고와 별도로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 저해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관련해 10·30 부동산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따른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