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수도권 지역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가입 후 1년으로 짧아지는 등 청약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일 경우 현재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전세 거래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현재 0.8% 이내에서 0.4%로 떨어진다.
■수도권 청약1순위 1년으로 단축
우선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지역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수도권은 통장 가입 후 1년이면 1순위 자격을 얻고 수도권 외 지방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2년(청약예치금 24회 이상 불입), 지방은 1년(12회 이상 불입)이었지만 청약통장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청약1순위 조건 완화로 1순위 계좌는 전국에 10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신규 분양시장에서 유망단지 청약경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지나치게 복잡한 청약제도가 알기 쉽고 단순하게 바뀐다. 내년 3월부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도 3월부터 자유로워진다. 현재는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고 청약도 3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이같은 규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4가지로 운영되는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현재 가입한 통장도 사용이 가능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반 내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내린다.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일 경우 현재는 0.9% 이내를 적용받지만 시도별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이르면 내년 2월부터 0.5%로 크게 내린다. 또 임대차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경우 현재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절반만 내면 된다.
이와함께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부엌, 욕실 등 구비)의 경우 오피스텔 중개보수요율이 신설된다. 현재는 매매, 임대 구분없이 0.9%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매매 0.5% 이내, 임대는 0.4% 이내로 명문화 한다.

■전세자금대출 하나로 통합 운용
근로자서민대출, 저소득가구대출 등으로 이원화 됐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이 내년 1월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된다. 대출자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 규모가 낮을수록 우대받는게 특징이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기존 대비 최대 0.6%P(3.3%→2.7%)나 낮아진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일반금리보다 1%P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도 시작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1억원 또는 월세액 60만원 이하 주택을 얻는 경우 연 2.0%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편
지난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사업내용도 추가된다. 현재까지는 주택건설자금, 서민전세자금, 중산·저소득층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지원대상을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단순 융자에서 벗어나 출자, 투융자, 보증까지 넓힌다. 이를위해 대한주택보증을 기금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꿔 운영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또 준공공임대주택 건설때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이 부여되고 연립·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된다.
■도시내 융복합개발 위해 규제 완화
도시내 융·복합 개발 촉진을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 오는 1월 시행될 전망이다. 일률적인 입지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사항을 완화해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매점이나 편의점, 구내식당으로 제한됐던 도시기반시설 내 편익시설을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 판매점 등으로 확대해 주민들이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분양제도를 개선, 투자규제를 완화했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법이 안목치수로 일원화되며 분양신고 대상을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미분양 발생시에도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자동차 정비 때 대체부품 사용 가능
내년 1월 8일부터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품질 인증제를 실시, 자동차 수리 시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생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4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과 대물의무보험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책임보험의 경우 사망·후유장애시 최대 보상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되며 대물의무보험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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