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확대돼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담을 더는 내용의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제한 금액에 20%(개별입지 25%)를 곱해 산정한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지가를 인·허가시점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이다. 개발비용은 순공사비와 조사비, 설계비, 기부채납액, 부담금을 더한 비용이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예측가능 한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그 결과 공공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가 구체화됐고 토지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항목은 늘었다.
개발비용 인정범위는 종전 7개 항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등이 추가돼 14개로 늘었다. 또 진입로 개설비용이 인정되고 개발비용 적용시점은 부과개시 시점 이전 투입된 용역비와 준공 후 납부한 지목변경취득세까지 인정하는 쪽으로 넓어졌다.
자료원:머니투데이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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