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재건축 가능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됩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평가과정에서 주거환경 비중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거주자와 지자체는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공동주택과 아파트 등을 앞당겨 재건축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안 구조안전성에 치중됐던 안전진단기준에 주거환경 부분이 강화되면서 층간소음이나 노약자 편의성 등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은 연한 도래와 상관없이 구조안전성 평가만을 평가해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재건축을 승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자료원:SBSNBC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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