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수도권의 새 아파트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청약문턱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27일부터 청약저축 가입 2년(24회 납입)에서 1년(12회 납입)으로 완화된다.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청약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한 지난해 9·1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 심의 기간(통상 5~10일)을 감안하면 다음달 초부터 청약접수하는 아파트부터 완화된 1순위 자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1순위(2년ㆍ24회 납입) ^2순위(6개월ㆍ6회 납입) ^3순위(추첨) 식의 청약 제도가 ^1순위(1년ㆍ12회 납입) ^2순위(추첨)로 단순화된다.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 85㎡ 이하 주택) 청약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청약 경쟁률 치솟을 듯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아무도 없는 무주택 세대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감점제가 다주택자의 주택 청약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지금까지는 청약점수를 매길 때 무주택자는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는 반면 다주택자는 주택 한 채당 5~10점을 깎았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면적 제한 없이 다양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가입 2년이 지나야 추가로 예금액을 늘려 큰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입기간에 관계 없이 돈을 더 넣으면 언제든지 주택을 넓혀 청약할 수 있다.
청약자격 완화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서울·수도권의 주택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순위자가 현재 500여만명에서 600여만명으로 100만명 가량 증가하게 된다.
1순위 자격이 2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든 지방에선 2010년 2월 이후 청약경쟁률이 크게 올라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9년 1.3대 1이던 지방 5개 광역시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0년 2.3대 1로 높아졌다. 미분양 아파트는 2010년 1년새 4만여가구에서 2만6000여가구로 35% 줄었다.
1순위자가 늘어난 데다 다음달부터 봄 분양성수기를 맞아 서울·수도권의 인기지역들에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분양시장은 주택수요자들로 북적일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뉴타운, 화성시 동탄2신도시 같은 공공택지 등이 그 동안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들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돼 가격이 저렴한 공공택지의 청약경쟁률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값 회복세를 타고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엔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도 많이 청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수도권 민간택지(공공택지 이외)에선 계약 6개월 뒤 전매할 수 있다.
명지대 권대중 교수(부동산학과)는 “높은 청약경쟁률은 주택시장의 기대감을 높여 기존 주택 매수세도 자극해 주택거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에선 서울·수도권 청약규제 완화가 청약과열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내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등의 실수요 차원에서 청약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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