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나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분쟁 조정이 기존보다 한층 쉬워지고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이 위원회는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로 나뉘어져 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역할을 통합해서 수행하게 된다. 시·도에서 생긴 분쟁은 국토부, 시·군·구 단위의 사건은 광역시·도 소관으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어 조정 신청을 해도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렴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기는 관련 분쟁은 모두 시설안전공단 산하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일괄처리된다.
분쟁조정 기간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에 가지 않아도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분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상담이나 조정 신청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국(031-961-1651·1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이나 진동, 일조권 및 조망을 둘러싼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건축관계자간 분쟁, 건축물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과 관련한 주민간 분쟁 등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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