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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행정절차 위법성보다 공공복리 우선 - 부산고법, 대연2구역 관리계획처분 취소청구 기각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4. 24. 08:35

법원이 재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절차의 위법성보다는 사업 진척 등을 고려해 다수의 복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에 명시된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그 파장과 공공복리를 감안해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판결이다.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부산시 남구 대연동 대연2구역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연2구역은 2007년 최초로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201210월 사업비와 가구수를 늘려 사업시행인가 변경 승인을 받았다.

 

토지주 "조합과 건설사의 손 들어준 부당 판결"

 

원고 측은 재개발조합이 사업인가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는 과정에서 기준시점을 최초 사업인가 시점인 2007년으로 잡아 원고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업부지인 대연동 일대 땅값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사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050%나 올랐으나 기준시점을 2007년으로 잡는 바람에 토지 상승분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개발조합 측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일을 사업인가변경 시점으로 잡지 않고 최초 사업인가 시점으로 잡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재개발사업장이 이미 일반분양을 끝냈고 건축공사를 한창 진행하는 등 사업이 많이 진척돼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릴 경우 신규 분양자 피해와 입주지연 등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원고패소의 사정판결을 내렸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대연2구역 재개발사업은 낡은 단독주택 등을 헐고 그 자리에 3149가구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분양 때 최고 249.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모든 가구가 1순위에서 청약이 끝났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에는 대연6·7구역, 주례2구역, 재송2구역, 서대신5구역 등 다수의 재개발사업장이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대연2구역 토지 소유주 등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토지소유주 측은 "이번 판결은 조합과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부당한 판결이다"라며 "법적 투쟁과 별도로 부산시, 부산시의회, 남구청, 국회 등을 상대로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특성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업변경도 잦아 관리처분계획상 기준시점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