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조합 총회에 공공변호사를 파견하는 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고자 공공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공익변호사 267명 중 80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변호사는 5개 권역별로 배분되며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면 총회에 입회할 수 있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5조에 따라 조합에 공공변호사 지정을 통보하면 자치구 공무원이 공공변호사와 함께 총회에 입회하는 방식이다. 다만 입회 대상은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 중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으로 한정된다.
총회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자치구에 통보
이에 따라 자금차입과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업체 선정·계약, 용역계약 등과 관련된 총회에만 공공변호사가 참석할 수 있다. 공공변호사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총회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파악해 자치구에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공공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공공변호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주민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4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 등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를 상당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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