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의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리모델링 공사비로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노후주택 보수비를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세입자에게는 6년간 전세금을 동결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위한 활성화 5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리모델링 지원금액의 하한선을 기존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지원금액은 기존에는 리모델링 공사 이전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경과연수와 전세보증금을 구간별 배점 형태로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지금까지는 전세 주택에만 공사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부 월세 주택에도 줄 계획이다.
공사비 지원범위는 기존 방수·단열 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에서 단순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와 신발장 공사, 세면대와 변기 교체로 확대한다. 시공업체는 SH공사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한 업체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업체도 선정할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시공업체가 현장 실사 후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고 SH공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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