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건물을 짓고자 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민원인과 군의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방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군과 사전 상담을 거친 경우 군은 정식 협의가 시작된 지 20일 안으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사전 상담 진행
이는 기존법상 최대 30일인 협의 기간을 20일로 줄인 것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전 상담을 통해 군이 민원인에게 정식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상담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건축 설계도면이 없더라도 지적도, 토지 대장, 현장 사진 등 기본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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