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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세 번 연체 땐 계약해지 가능 -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배포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5. 26. 08:57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새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

 

이달 13일 시행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에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차임액·임대차 기간·수선비 분담 등 12개조의 계약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표준계약서는 임대인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법의 핵심이었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에 대한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세 번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두 번만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계약서는 법무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나 세무서에도 비치한다. 법무부는 새 표준계약서가 상가임대차 관련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