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공사 종류·단계별로 참여한 시공자와 감리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감리보고서에 총괄 감리자와 시공자만 서명하면 된다. 또 감리세부기준은 감리자가 해야 할 업무를 서술하는데 그쳐 감리자가 이 기준을 읽지도 않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리세부기준을 체크 리스트 형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종류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히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건물의 기초나 지하층과 같이 시공 후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요부위나 철근의 배치, 콘크리트 타설처럼 공사의 주요 단계는 시공자가 공사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내도록 했다.
현재 시공 후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만 사진 찍도록 하고 있는 것을 동영상까지 촬영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더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이뤄져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건축물 생산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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