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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공공시설로 받는다 - 서울시, 도로·공원 위주 기부채납 지양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6. 5. 10:22

그동안 도로나 공원 등 토지 위주였던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부채납이 어린이집이나 창업센터 등 공공시설물 위주로 바뀐다.

 

머니투데이는 5일 서울시가 그동안 자체 용역 연구를 통해 진행해 온 기부채납 자산관리통합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범사업지를 선정,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기부채납은 용도변경이나 종상향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공공시설로 개발이익 환수

 

기부채납 자산관리통합시스템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시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토지소유자·정비사업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진행되는 기부채납 관련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시설로 제시되고 있는 기부채납 대상 건축물은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창업센터 청소년 일자리 센터 등이다. 시는 자산관리통합시스템이 도입돼 기부채납이 공공시설 건축물 위주로 이뤄지면 추가적인 공공재원 부담없이 사회 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성이 높은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