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돼 여의도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토지활용이 가능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등 20개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84㎢ 가운데 44㎢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1일 관보에 고시했다.
해제된 구역은 여의도 면적(윤중로제방 안쪽 2.9㎢)의 15배에 해당한다.
앞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요즘은 기존 도로 확장보다 우회도로 건설이 많아 도로 확장에 대비한 접도구역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양측에 설치된 구역으로 그 동안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고시에 따른 자료 열람은 한국도로공사 산하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전산망에 도면 등재가 끝나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에 접속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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