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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규제 완화…여의도 15배 규모 땅 풀린다 - 84㎢ 가운데 44㎢ 접도구역서 해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6. 12. 08:15

고속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돼 여의도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토지활용이 가능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등 20개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이 20에서 10로 축소돼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84가운데 44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1일 관보에 고시했다.

 

해제된 구역은 여의도 면적(윤중로제방 안쪽 2.9)15배에 해당한다.

 

앞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요즘은 기존 도로 확장보다 우회도로 건설이 많아 도로 확장에 대비한 접도구역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양측에 설치된 구역으로 그 동안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고시에 따른 자료 열람은 한국도로공사 산하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전산망에 도면 등재가 끝나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에 접속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