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마음에 선과 악이 싹트면 하늘은 여기에 맞게 상서로운 기운과 경고의 의미를 갖는 재앙을 각각 내보인다. 빠르기는 북채로 북을 두드리는 것과 같고 급하기는 메아리와 같다. 하늘이 말 대신 전하는 긍정적 표상이 상서(祥瑞)요, 부정적 증표는 재앙(災殃)이다.
선조 때 일이다. 평안도에서 2자5치(약 75㎝)의 신귀(神龜)가 잡혔다. 사람들은 임진왜란이 종식될 거라 예견했고 전쟁은 막을 내렸다. 하늘의 상서로움에도 차별적 급이 있다. 상서의 오령(五靈) 중 하나인 거북도 신귀(神龜), 영귀(靈龜), 문귀(文龜), 산귀(山龜), 택귀(澤歸) 순으로 그레이드가 낮아진다. 서울 서린동 S그룹 본사 사옥을 짊어진 거북장식은 청계천을 향한 택귀다. 등짐이 무거워 갈지 자(之) 걸음걸이로 힘에 겹다. 신귀는 나라를 구하지만 택귀는 가문 정도에 머무는 까닭이다.
상서를 불러 좋은 일을 구하는 방법에 장식이 있다. 용이 암말과 낳은 기린(麒麟)은 창덕궁 대조전 후원에서 태평성대를 구하고, 용이 학과 낳은 봉황은 경복궁 근정전에서 최고의 명예를 구한다. 미술 장식품이 곧 상서로움의 상징인 셈이다. 애지중지하고 오매불망하여 조형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자리 선택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한데 오늘날 ‘건물 앞 껌딱지’라는 비아냥을 받는 신세가 미술 장식품이다. 2011년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으로 개명해서 품격을 올렸지만 여전히 뒷방신세다.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 미술작품은 예술의 활성화와 도시 환경 개선이 목표다. 서울 도심 총 3280개의 작품 중에 생각나는 작품이 몇 개나 있는가. 부끄러운 열손가락이다. 이것은 미술 작품 본연의 ‘감동’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빠진 결과다.
감동은 어디에서 오는가. 신대방동 N본사 사옥은 남쪽 보라매공원 기맥 위에 자리했다. 북향 도로에 면한 북향 사옥으로 풍수 입지의 전형이다. 풍설에 북향은 북망산천타령을 떠올려 꺼린다지만 풍수입지는 지기(地氣)의 방향과 일치하면 그뿐이다. 북향 건물은 가득한 음(陰)의 기운을 제어할 양기(陽氣)의 보충이 최대 관건이다. 양(陽)이 무엇인가. 활력이다. 엉켜서 뛰어놀고 드높이 달리는 양의 상징 동물은 말이다. N사옥 앞마당 3마리의 말조각상이 감상용 미술품만이 아닌 사옥의 활력을 담당하는 상서물(祥瑞物)의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세 마리는 주역(周易) ‘삼천양지(三天兩地)’ 하늘 숫자 삼(三)과 일치해 그 뜻이 더욱 깊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 이하를 들여 미술품을 설치해야 한다. 이왕 들일 돈이라면 잘 어울리는 미술품을 골라 적지에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객에겐 힐링을, 기업엔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맞춤형 풍수 미술작품은 땅, 건물, 미술품의 삼박자 속에서 ‘감동’의 균형으로 다가올 것이다.
신축 건물이 기존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또 베란다를 불법 증축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과 함께 건물 일부의 철거를 명한 첫 사례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A빌라에 사는 홍모씨 등 7명이 인접 B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총 8천7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 등은 2009년 지은 지상 6층 규모 A빌라의 1, 2층 4세대를 각각 분양받아 사는데 이 빌라 남쪽에는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있었다.
이후 김모씨 등 2명은 2013년 10월 단독주택을 사들여 허물고 지상 4층 규모의 B빌라를 신축했다.
또 건물 사용승인 직후 A빌라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여유 공간 23.23㎡에 베란다를 불법 증축했다.

홍씨 등은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더해 베란다로 확장한 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판례에 따르면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다.
법원의 감정 결과 A빌라의 101호와 102호는 이전에 3시간 이상이던 총 일조시간이 B빌라 신축 이후 각각 11분, 15분으로 줄었고, 201호와 202호는 총 4시간 이상에서 각각 1시간48분, 56분으로 줄었다. 201호는 B빌라의 베란다 증축으로 총 일조시간이 1시간14분으로 줄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주택의 시가하락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중 70%와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 책임 비율은 도시 주거 환경에서 인접 건물 탓인 일조권 침해를 수인한도까지는 감수해야 한다는 점과 B빌라가 증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지켰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재판부는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했다"며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자료원:연합뉴스 201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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