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었다.
인천시는 이같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2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례 개정으로 1989년 이후 준공된 인천지역 건축물은 최장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은 20년, 1984∼1988년 준공 건축물은 22∼30년의 기존 재건축 연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27일부터 시행
인천시는 재건축 연한이 완화된 1989년 이후 준공 아파트가 913개 단지, 46만6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를 포함해 인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총 1342개 단지, 53만9000여 가구에 달한다.
인천시는 재건축 연한이 짧아지면서 대상 단지가 늘었지만 지역 재건축 시장이 단기간 내에 활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탓에 이번 조치가 지역 재건축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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