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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건축 연한 40년→30년 단축 - 46만6000가구 수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7. 28. 08:18

인천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었다.

 

인천시는 이같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례 개정으로 1989년 이후 준공된 인천지역 건축물은 최장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은 20, 19841988년 준공 건축물은 2230년의 기존 재건축 연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27일부터 시행

 

인천시는 재건축 연한이 완화된 1989년 이후 준공 아파트가 913개 단지, 466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를 포함해 인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총 1342개 단지, 539000여 가구에 달한다.

 

인천시는 재건축 연한이 짧아지면서 대상 단지가 늘었지만 지역 재건축 시장이 단기간 내에 활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탓에 이번 조치가 지역 재건축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