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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허가 절차 350일로 단축키로 - 건축심의 60일, 설계 30일, 부서협의 10일…투자 살리고 신속행정 구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7. 30. 08:26

앞으로는 서울시의 건축허가 행정절차가 더 빨라진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대 시민 민원행정서비스인 건축허가의 행정 절차 전반을 시민 입장에서 재설계, 심의부터 허가까지의 기간을 약 100일 단축하는 내용의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29일 발표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혁신구상은 관행적인 서류 보완요구와 심의 지연 그로인한 금융비용 손실 등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선 민간 투자를 유도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구상의 핵심은 개별처리동시다발처리, 행정절차 중심시민편리 중심, 공무원의 시각시민의 시각 등 3개 분야다.

 

시는 그동안 제각각 실시했던 건축심의와 3(교통·환경·재난) 사전영향평가를 통합심의를 열어 한 번에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되는 평가 항목을 정비해 심의기간을 단축한다.

 

통합심의가 진행되면 지난해 4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까지 완료한 상태였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변경사항이 발생, 재설계 실시 후 다시 심의를 받았던 A아파트와 같은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통합심의 후에는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걸리는 행정처리 기간이 현재 450여일에서 350여일로 100일 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의 지연 방지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연간 708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분야별 단축 시일은 건축심의 기간(60), 설계기간(30), 유관부서 협의기간(10) 등이다.

 

같은 안건 2회 초과 재심의 불가 신설

 

시는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디자인위) 심의도 앞으론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디자인위를 개최해 실시하도록 있도록 조례에 명시, 민원인(사업자)이 허가 시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기한 및 횟수 제한이 없어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디자인위를 개최했다. 시는 이와 함께 조례에 동일 안건에 대해 2회를 초과해 재심의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한다.

 

시는 미관지구에 건축물이 걸칠 경우 대지 전체에 높이를 제한해 건축물 투자 사업성 저하를 야기했던 규제를 완화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이 높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행정서비스 혁신이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신속행정추진단을 지난 10일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꾸리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건축허가 행절절차 간소화를 시작으로 다른 분야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자치구와 연계, 신속행정 혁신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신속행정 혁신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