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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이주대상자 선정, 대법 "주민공람 공고일이 기준"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8. 10. 10:14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주대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공람이 공고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 등 22명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라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0512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서울 마곡동 등 3364000마곡 연구개발(R&D) 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SH공사는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마곡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사람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생활근거를 상실하면 시행자는 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해줘야 한다.

 

이 시점 이후에 해당 지역에 집을 산 김씨 등은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원심은 보상계획을 공고한 20088월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김씨 등 22명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일이 공고된 날인 200612월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봐야 한다이날 이후 이 지역에 집을 사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5명은 대상자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1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