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주대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공람이 공고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 등 22명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05년 12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서울 마곡동 등 336만4000㎡의 ‘마곡 연구개발(R&D) 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SH공사는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마곡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사람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생활근거를 상실하면 시행자는 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해줘야 한다.
이 시점 이후에 해당 지역에 집을 산 김씨 등은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원심은 “보상계획을 공고한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김씨 등 22명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일이 공고된 날인 2006년 12월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봐야 한다”며 “이날 이후 이 지역에 집을 사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5명은 대상자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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