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하천예정지'로 묶여 토지형질변경 등이 제한됐던 전국 21만여㎡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하청예정지 지정제를 없애는 내용으로 개정된 하천법이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을 보면 하천예정지 지정제는 폐지되고 현재 하천예정지는 하천관리청이 6개월 안에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천예정지는 둑 공사 등 하천공사로 새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운영됐으나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하천구역 대부분이 확정돼 규제 개혁차원에서 제도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지금 남은 하천예정지는 약 21만㎡다. 지난 10년간 지정된 하천예정지 2972만7000㎡ 중 95%가 지정 후 3년간 관련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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