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동거주택 상속세 공제율 100%로 확대하기로 합의
상속세 인적공제 3000만원→5000만원…가업상속 공제 확대는 합의 실패
#대학 졸업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A씨(30·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10억원의 집을 상속받게 됐다. A씨는 상속받은 집에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했으며, 현재 무주택자다. A씨는 세법 개정으로 주택상속 공제를 100% 적용 받아 일괄공제 5억원과 더불어 주택상속 공제 5억원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집을 물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 A씨처럼 무주택자 자녀가 부모를 한 집에서 10년 이상 동거 봉양할 경우 주택 가격 5억원까지는 주택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자녀가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살며 봉양할 경우 상속세를 없애 주는 게 골자다. 개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는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부모님과 동거해야 한다. 또 자녀와 부모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자녀는 상속 받을 당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세가지 조건이 맞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동거하던 집을 상속받을 때 집값 중 최대 5억원까지 주택상속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똑같은 조건이어도 5억원 가운데 40%만 공제받고 60%에 해당하는 3억원은 상속세 부과 기준이 된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본지를 만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孝)를 장려하기 위해 야당도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소위는 이날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로 구성된 상속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1인당 세금이 공제되는 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연로자공제의 기준 연령도 65세로 조정되며, 공제금액이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개정된다. 장애인 공제금액도 1인당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처리를 재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준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조세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준을 완화하면 규모가 큰 기업들도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자료원:조선비즈 201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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