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의 대형 건물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는 그동안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의 일종으로 보고 이를 공제한 뒤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판례로 지자체들이 과밀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는 17일 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이 아니라는 대법 판례를 처음으로 끌어내며 세수 등 65억 8천만원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을지로 3가 인근 저동구역 파인애비뉴 사업시행사인 A사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3년 5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다.
A사는 2012년 2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자 5월에 과밀부담금 관련 16억원 등 45억원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구는 1·2심에 이어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 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이익의 약 20%를 거두는 제도다.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지 않도록 1990년부터 적용됐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공시지가에서 인가시점 공시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것이다.
개발비용에는 순공사비나 조사비, 설계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률에 부담금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기도 했다.
중구는 "과밀부담금은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토지개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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