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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 아니다"…서울 중구, 대법 승소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11. 18. 09:12

앞으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의 대형 건물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는 그동안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의 일종으로 보고 이를 공제한 뒤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판례로 지자체들이 과밀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는 17일 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이 아니라는 대법 판례를 처음으로 끌어내며 세수 등 658천만원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을지로 3가 인근 저동구역 파인애비뉴 사업시행사인 A사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35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다.

 

A사는 20122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자 5월에 과밀부담금 관련 16억원 등 45억원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구는 1·2심에 이어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 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이익의 약 20%를 거두는 제도다.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지 않도록 1990년부터 적용됐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공시지가에서 인가시점 공시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것이다.

 

개발비용에는 순공사비나 조사비, 설계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률에 부담금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기도 했다.

 

중구는 "과밀부담금은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토지개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