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에서는 방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4일부터 시행한다.
건축기준에 따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 다중생활시설을 지을 때는 취사시설과 욕조(샤워부스 제외) 등을 방별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고시원 등을 편법으로 독립 주거시설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건축기준에는 고시원 등이 지하층에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CCTV와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지켜야 한다.
자료원:한국경제 201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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