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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익법센터, 세입자 알아야 할 복지법률 상식 담은 책 출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12. 7. 09:24

세입자가 알아야 할 임대차 법률 지식과 주거복지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 변호사, 이하 공익법센터)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권리집의 세 번째 책 주거권편을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주거권편은 오는 23일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법률상식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행 주거복지제도를 종합 정리했다.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률지식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정일자의 중요성 주택 경매시 법률적 조치방안 경매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권리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다.

 

또 주거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주거복지제도 이외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서울시가 시도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 등도 자세히 풀이했으며, 부록에 각종 서식을 수록하여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소책자는 핸드북 사이즈(가로 15×세로 20.5) 135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돼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상담 사례 가운데 임대차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면서 공익법센터는 권리집 발간을 계기로 주거권 관련 법률상담과 저소득층 대상 주거복지제도 안내 등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거권관련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를 이용하면 된다.

 

자료원:이데일리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