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시범적용 후 전국으로 확대
이르면 이달 20일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시행된다고 조선비즈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일 이후 주택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인감증명서 등 일부 서류를 뗄 필요가 없고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덜 게 된다.
정부는 서초구부터 우선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지금도 전자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를 출력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앞으로는 전자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자계약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전자계약은 종이에 작성해 날인하던 거래 대신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으면 계약자는 종이에 도장을 찍는 대신 공인중개사의 스마트폰에 서명하면 된다.
전자계약 활성화로 연간 3300억원 비용 절감
정부는 전자계약 문화가 정착되면 계약자와 공인중개사가 모두 편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자는 준비 서류가 줄어드고 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출을 받을 때 국민은행을 이용하면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고 신한카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1.95%포인트 싸진다. 정부는 대출 금리 할인 금융회사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 시 부동산거래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 위험이 사라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미신고로 과태료를 낸 건수의 73%는 단순 신고 지연이나 신고 오류다. 2014년에 실거래 신고 지연 및 미신고로 중개사들이 낸 과태료는 약 53억원이다. 또 거래 계약서를 3~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져 서류 보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전자계약을 활성화해 나중에는 확정일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과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한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계약자와 공인중개사가 서류 보관 비용, 교통 비용 등을 포함해 연간 총 30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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