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 자료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인원 확대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6. 4. 11. 09:47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마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비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81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동()대표 출마제한 기간과 결격사유 등이 명확히 규정됐고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 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제정안은 공동주택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해당 단지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에서 7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현재는 11일부터 1031일 사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되는데 공동주택단지별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때가 달라 기간이 조정됐다.

 

외부회계감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면 의무사항이다.

 

제정안은 외부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를 2명으로 늘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법이나 관리규약에 어긋나면 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일종의 '갑을관계'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바뀌어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감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높여

 

제정안에서는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이 직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동대표들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관리사무소장도 역할도 확대됐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관리사무소장이 먼저 검토해 회장과 감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지출현황(매달) 등과 지방자치단체나 사법기관 등에서 받은 시정명령·처벌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를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7가지 법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안 된 사람이 동대표를 할 수 없게 된다.

 

제정안은 동대표 후보가 2명 이상이면 '선거구 주민 과반수가 투표했을 때 최다득표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보궐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가 6개월이 안 되면 중임제한 시 임기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기간은 집합건물법과 동일하게 규정됐다.

 

앞서 제정된 공동주택법관리법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 범위(장수명 주택은 15년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시행령)'내력 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10, 나머지 모든 시설공사 하자는 2년이나 3, 5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과 맞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판단할 때 집합건물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세입자가 집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관리주체가 이런 사실을 세입자와 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세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이사를 나가면서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한편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관리비가 밀린 가구의 동이나 호수, 연체금액 등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1명을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담당'으로 지정하고 관리규약에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6. 4. 11